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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빛공해 변화 연구 Change of Light Pollution by Land‐use Change in Uijeongbu City, Gyeonggi‐do

한봉호, 김종엽, 이승한
  • Language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0984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3권 1호 (2013.04)
pp.107-108
한국환경생태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 Ecology)
Abstract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 의 활동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인 공조명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한때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개발과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과도 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빛공해의 대표적인 예는 수면방해, 야생동·식물의 생육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 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 롯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은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로 정의하고 법적으 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 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빛공해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이용유형별 빛공해 현황을 파 악하고, 주요 빛공해 변화지역에 대하여 공간 자료를 바탕 으로 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위성도시 로 조성되었고, 도시연담화로 인해 최근까지 지속적인 개발 및 도시확장이 일어나는 도시이다. 2000년과 2009년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구축한 토지이용현황도를 이용하여 토지 이용유형별 면적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강도를 측정한 값을 6bit(26=64개 등 급)의 디지털 넘버로 저장한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의 빛공해 정도를 분석하여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였다. 빛공해 위성사진 분석결과 2000년에는 중간정도의 빛공 해 세기인 등급 28에서부터 가장 강한 등급 63까지 분포하 였고, 전체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평균 빛공해 등급을 산정 한 결과 55.20이었다. 2009년에는 등급 31에서부터 등급 63으로 분포하였고, 평균 빛공해 등급이 56.76으로 2000년 에 비해 약 1.56이 높았다. 도시외곽 산림지역의 빛공해 등 급은 낮았고, 도심지 공동주택지와 상업지, 공공시설지 밀 집지역이 등급 60이상으로 높았다. 의정부시의 2000년과 2009년에 조사된 토지이용변화 분 석결과 과거에 비해 교통시설지가 2.02% 증가하였고, 상업 업무시설지 1.53%, 단독주택지 1.28%, 공공용도지역 1.12%, 공업지역 1.02% 등 시가화지역 유형이 증가하였다. 산림은 5.52% 감소하였고, 농경지 1.81%, 건설현장지역 1.22% 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였 다. 이는 과거 건설현장이었던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고 농 경지, 산림 주연부 지역을 단독주거지와 공업지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차량 불빛에 의한 빛공해 증가도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빛공해 관리방안의 수립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토지 이용유형별 빛공해 등급을 산정하였다. 2009년 토지이용현 황도와 빛공해 위성사진을 결합하여 세부 토지이용유형별 빛공해 등급을 분석하고, 각 단위별 빛공해 분포 면적비율 로 평균 등급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상혼합지역이 등급 61.30으로 가장 높았고, 공동주택지 60.90, 교통시설지역 60.26, 공업지역 60.14, 상업업무시설지 60.07 등 시가화지 역의 유형들은 대부분 등급 60이상으로 높았다. 그 외 건설 현장지역이 44.82로 가장 낮았고, 농경지 55.67, 산림 56.04 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은 시가화지역에 비해 등급 5정도 낮았다. 군사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 61.42, 공공용 도지역 61.00, 하천 59.69의 빛공해 등급이 높았는데 이는 위성사진의 공간단위 크기(0.8㎢)로 인해 주변 타 시가화지 역의 빛공해 등급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 선되어야 할 한계점이었다. 도시지역에서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명환 경관리구역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토지이용유형 중 빛공해 등급이 낮으면서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지역과 하천 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은 해당 지 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교란 방지, 자연경관 보전 등을 목적으로 빛공해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시가화지역 내 상업업무지 등 기존 빛공해 등급 이 높으면서 야간 조명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 발전 등 이익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빛공해 규제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하 였다. 향후 식물의 개엽과 개화, 동물의 생식활동 등 빛공해 가 생태계 메커니즘에 끼치는 영향과 정도를 파악하여 형식 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실제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한 측 정이 이루어지도록 빛공해 측정방법론의 구축이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빛공해의 오염원이 되는 가옥의조명, 가로등, 보안등 네온사인 등에 대한 정확한 빛공해 분류기준을 마련 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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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Bong-Ho Han
  • 김종엽(도시생태학연구센터 HUNECO) | Jong-Yup Kim
  • 이승한(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Seung-Han Lee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