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CHOLAR

국내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도입방안연구- 칠갑산도립공원을대상으로a A Introduction Plan Study of Domestic Payments of Ecosystem Services -Targeting Chilgapsan Provincial Park a

이윤환, 오충현
  • Language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4104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6권 1호 (2016.04)
pp.90-91
한국환경생태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 Ecology)
Abstract

본 연구는 충남도내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정립 후 칠 갑산 도립공원의 실제 자연환경, 토지이용환경 등을 분석하 여 국내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구체적인 도입방 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기존문헌을 참고하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개념정립을 통해 유형화하여 칠갑산 도립공원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칠갑산 도립공원의 비오톱 지도와 지목을 활용하여 자연환 경 및 토지이용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칠갑 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산림, 농경지, 하천 및 습지 생태계서비스의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 스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때 지지서비스는 최종서비스라 기보다는 최종서비스 도출을 위한 기반여건에 해당하는 중 간 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지서비스의 가치추정은 중 복산정의 문제로 가치산출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선행연구 를 통해 지불절차를 도출하여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 스 지불금액를 산정하였다. 지불금액도 산림, 농경지, 하천 및 습지 생태계서비스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산림 생태 계서비스 지불단가에서 기본지불액은 ‘2013년 산림 임업통 계’의 연간 임업소득을 활용하였고 조건지불액은 숲 생물다 양성 증진사업, 산림경관, 산림유전자원보호, 산림수원함양 기능 등에 대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조건지불사이 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산정했다. 하지만 조 건지불은 실행 예산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 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기존 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활용했다. 이 중 기본지불은 농업직 접지불제도에서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조건지불금은 공익형 직불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하천·습지 생태계서비스 지불단가 중 기본지불은 물이용부담금을 활 용하여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산정결과와 기존문헌 을 검토하여 국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정책적 적용방안 을 검토했다. 정책적 적용방안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제 도 도입방안, 체계, 지불금 분배방안, 계약기간 등을 검토하 여 정책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구매자는 충청남도 이며 공급자는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 지역이 사유지이므 로 개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구매자는 공공이며 공급자는 민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용문제, 관리·감독방안 등을 고려해 토지이용전환보다 토지이용행위 및 유지를 통한 지 불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통해 토지소유자 에게 제도시행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실질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게지불제는 투입요소(면적)에 따른 지불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칠갑산 도립공원 현황분석 결과,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지역이 전체 면적의 9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에서는 산림이 92.4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작지와 하천 및 호소는 각각 3.65%, 1.90%로 산림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칠갑 산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의 면적이 사유지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면적은 2,804.90ha로 전체면적의 85.1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목을 이용한 토지이용 현황에서도 산림의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구별 면적 현황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가 사유지를 기 준으로 각각 554.60ha, 2,143.37ha로 전체면적의 19.77%, 76.43%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결과, 산림 생태 계서비스의 가치는 약 1,52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는 약 101억원으로 나타났고 하천·습지 생태 계서비스는 약 21억원으로 산림과 농경지에 비해 낮은 가치 가 산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 비스 가치는 약 1,64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지불절차는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지불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원화 체계' 도입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기본지불은 중앙정부 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 율을 부담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생태계서비스 지불단가를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산출했다. 산출결과, 산림 생태계서비스 기본지불 산출금액은 489,425,98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건지불을 포함하여 산림 생태계서비스 산정하면 최소 약 4억 9000만 ~ 100억 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산출 결과 칠갑산 도립공원 농경지 생태계서비스 기본 지불 금액은 67,352,52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조건지불까지 포 함할 경우 최소 약 6,700만원 ~ 2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되었다. 하지만 칠갑산 도립공원의 하천·습지 생태계서 비스는 대부분 국유지로 생태계서비스 지불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는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을 판단되었다. 정책적인 제언을 검토한 결과,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의 원칙’에 따른 원칙 에 입각하여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이원화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원화 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지불은 중앙정부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실제 토지관리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형평 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작자 우선 원칙’을 통해 실제로 토지를 경작·관리하는 자에게 지불금을 지불해야한 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공익형 지불제를 기반으로 진행 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제도마다 기본적으로 5~10년의 장 기간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와 통제가 가 능한 구조로 전환하여 기존의 1년 단위 계약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 불제의 지불방법, 지불액, 정책제언 등의 도입방안을 마련 하였다. 향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성화 를 기대한다.

Keyword
Author
  • 이윤환(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Yun-Hwan Lee
  • 오충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Choong-Hyeon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