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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가농업유산 제도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Korea

이승은, 오충현
  • LanguageKOR
  • URLhttp://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4106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6권 1호 (2016.04)
pp.86-87
한국환경생태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 Ecology)
Abstract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1차 목적을 비롯하여,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농촌은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도 각 광받으며 여행 및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에는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이 계승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산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조명받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 도로 크게 문화재와 국가농어업유산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국가 농업유산 제도를 비교하여, 국가 농업유산의 발 굴과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이나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를 뜻한다. 두 번째 의미 로 유산을 해석했을 때 농업유산이란 앞 세대가 물려준 농 업 관련 사물 또는 농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이 있다.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의 근거법령, 지정현황, 차이점을 문 헌조사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재 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 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 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뜻한다. 국가농업유산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 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 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 업유산으로 지정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과 어업자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 가중요농업유산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유산은 그 유형이 유적건조 물>산업생산>농업 부문에 14개가 지정되어 있고, 사적 1개, 중요민속문화재 2개, 시도기념물 10개, 문화재자료 1개로 되어 있다. 사적에 김제 벽골제, 중요민속문화재에 제주 애 월 말방아, 삼척 대이리 통방아, 시도기념물에 의림지 등, 문화재자료에 하남시상사창동연자마가 있다. 또한, 자연유 산>명승>역사문화명승 부문에 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남 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남해 죽방렴이 다. 국가농어업유산에는 농업 유산이 6개, 어업 유산이 3개 가 지정되어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밭,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인삼밭이 현재 까지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며, 어업은 제주도 해녀어 업, 전남 보성 뻘배어업,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이 지정되어 있다. 국내 우수 문화재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 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 다. 현재 12개의 세계유산, 18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13개 의 세계기록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도 FAO(세계식량기구)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중요농업 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 제도의 차이점을 지정대상, 지 정기준, 관리에 따라 살펴보면, 문화재는 크게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지정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국 가농업유산은 유형과 무형을 모두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한 다. 국가농업유산 6곳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를 살펴 보면, 청산도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 상서마 을 옛 담장이 있고, 제주도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가며 쌓은 환해장성이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 지만, 밭담과 관련된 다른 문화재는 없다. 하동에는 기념물 인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와 하동 정금리 차나무가 있고, 담 양에는 대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여 무형문화 재인 채상장(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담양죽렴장, 참빗장, 접선장, 낙죽장이 지정되어 있다. 금산에는 충청남도 무형 문화재로 금산인삼백주가 지정되었다. 구례에는 농업유산 과 관련되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없었고, 구례 원달리 의 산수유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가치상실 로 해제되었다. 제도의 지정기준은 문화재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 는 경관적 가치를 본다면, 국가농업유산은 농업자원의 가치 와 함께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준항목으로 하고 있다. 농업자원의 가치는 역사성, 생산성, 경관성, 문화성, 농업기술성, 생물다양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도의 관리는 문화재가 5년마다 수립되는 문화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 며 소유자 관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가 국유인 경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는 관할 시·군·구가 관리한다. 국가농업유산은 시장·군수가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유산을 지정하는 국내 제도로 문화재와 국가농업유 산을 살펴보았으며, 두 제도는 지정대상과 기정기준, 관리 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국가농업유산과 문화재는 지정대상 에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고유의 분야가 존재하 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 한 국가농업유산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문화재가 포 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정예정지에 대한 발굴 및 조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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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은(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 Seung-Eun Lee
  • 오충현(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 Choong-Hyeon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