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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과 독점규제법

Patent Pool and Antitrust Law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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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기술의 발전과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갖게 되는 지적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얽혀 유용한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누적적·연속적 혁신에 의해 개척발명을 한 자의 허락이 없으면 개량발명을 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에서는 기업 상호간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막대한 R&D 비용을 절감하고자 특허풀을 형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특허풀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특허풀은 과거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심을 많이 받았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가격인상을 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허풀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독점금지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풀의 설계와 규제에는 많은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허풀에 포함될 필수특허의 선정, 실시허락의 설정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배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풀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grounds with which to deal with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emerging technology. A“ patent pool”can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ew economy. The patent pool i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atent owners to license one of their patents to one another or third parties. The use of patent pools c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dustry. This is a win-win situation. The public would be served by having ready access with licensing conditions to a greater amount of proprietary subject matter. Patent holders would be served by greater access to licenses of proprietary subject matter of other patent holders. However, patent holders might bring antitrust issues, they might make a Kartel and harm to fair competition. To confront that situa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ight make a guide line. In case of the regulation, a guide line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and applicable for industries.

목차
I. 서 론
II. 특허풀의 개념
III. 美國의 특허풀에 대한 규제
IV. 日本의 특허풀에 대한 규제
V. 일본의 특허풀 지침
VI. 韓國의 獨占規制法의 規律
저자
  • 정연덕(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Yeundek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