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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불방해의무선박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추43판결) KCI 등재

Case comments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Involved in a Vessel Not to Impede. (Supreme Court Case No.2000 chu 43 Dated 28 November 2000)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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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rch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초록

해상교통법에서는 다른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서로 다른 두가지 그룹의 선박이 있다. 하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고, 다른 하나는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할 선박이다. 통항불방해의 무선박의 개념은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1987년 개정에서 제8조 (f)항을 채택함으로써 분명하여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한국의 국내법에 현재까지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의 정의와 적용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조차도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이 관련된 충돌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외국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해사기구의 문서를 참조하면서, 통항불방해의무선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There are two different groups of vessels which have a duty to avoid the other vessel in the Collision Regulations; one is a vessel to keep out of the way and the other is a vessel not to impede the passage. The definition and duty of a vessel not to impede was clarified by IMO's adoption of rule 8(f) of 1972 COLREG in 1987 revis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inserted rule 8(f) of 1972 COLREG into Korean national collision regulations to date and so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for a vessel not to impede has not been discussed in even academic circle.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verdict on a collision case involved with a vessel not to impede. The writer expresses his view on the duty of a vessel not to impede and criticize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onsulting with foreign scholar's article and the relevant IMO's papers.

저자
  • 김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