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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소년법의 개정이유 비판 KCI 등재

Critic on main Reasons for 2007 revised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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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The Juvenile Act has been revised 2007. 12. 21. Main reasons for amendment to the Juvenile Act are three. First, juvenile crime is recently getting more atrocious. Second, the age of juvenile crime is more and more younger. Third, juvenile recidivism rates has been constantly high around 30%.Are these reasons correct? Is this Analysis on tendency of juvenile crime corre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for question.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d that these reasons are incorrect, and therefore the Revised Juvenile Act is incorrec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reasons and the Revised Juvenile Act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Ⅰ. IntroductionⅡ. Atrocity of Juvenile CrimeⅢ. Being younger of Juvenile CrimeⅣ. High juvenile recidivism ratesⅤ. Conclus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해
Ⅲ.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해
Ⅳ. 소년범죄의 높은 재범율에 대해
Ⅴ. 결 론
저자
  • 윤동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 Yun, Dong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