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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따른 선원의 행정제재 개선방안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KCI 등재

A Study on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n Seafarers in Cases of Marine Accidents -Focuse on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7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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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해양사고와 선원의 책임
 III. 형벌과 행정제제 병과의 현황
 IV. 선원의 형정제재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영선(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법학박사) | Young-Su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