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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의 합법성 검토 KCI 등재

A Study on Legal Implications of the China’s Nine-dash Lines in the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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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중국은 1940년대에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근거를, 역사적 권원에 두고 있으며, 중국이 9단선을 선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인접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묵인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먼 왕조시대에 있었던 희미한 기록만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권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주장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그 자체의 지리적 표시가 불분명하고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해양관할권이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의 경계선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9단선’의 법적 효력을 주장한 것이 2009년이므로 ‘묵인’에 의하여 중국이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추어 보아도 ‘9단선’ 자체의 구체적인 지리적 표시, 해양경계선으로서의 불연속성, ‘9단선’ 내의 도서나 사주 등 섬의 요건에 대한 위반, 주장하는 권리가 ‘주권’인자 아니면 ‘해양관할권’인지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의 ‘9단선’은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동 분쟁이 본격화된 2009년이 ‘결정적 기일’이라고 판단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questions by exploring and weighing the historical, legal, and other relevant evidence of China’s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an Sea. with a view to providing some elaboration of its legal nature, current status, and possible implications.
In geographical terms, the South China Sea covers an area of sea of some 3.5 million square kilometers, semi-enclosed by Brunei, China,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t is dotted by numerous islands, islets, shoals, cays, reefs, and rocks that, in the area surrounded by China’s ninedash line, are conveniently gathered into island groups. Four island groups are Paracel Islands; Dongsha Islands; Zhongsha Islands and Spratly Islands.
The nine-dash line that surrounds much of the South China Sea has attracted widespread attention since it was shown on a map attached to China’s note verbale requesting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not to consider the joint submission of Malaysia and Vietnam in 2009. On January 22, 2013, the Philippines initiated arbitration proceedings against China under Section 2 of Part XV and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f all of the states bordering the South China Sea would bring their maritime claims into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in UNCLOS, it would clarify the areas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 That would set the stage for negotiations between the concerned claimant states to reach provisional arrangements for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and other cooperative arrangements in the areas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
The overall position of the author is that the nine-dash line does not have a foundation and is illegal i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ustomary law of discovery, occupation, and historic title, as well as UNCLOS itself.

목차
1. 머리말
 2. 남중국해의 분쟁현황
 3. 중국의 ‘9단선’
 4. ‘9단선’의 합법성 검토
 5. 맺음말
저자
  • 정갑용(법학박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GabYong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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