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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KCI 등재

Reform and the issue of probation system in Franc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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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over the change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criminal probation system on the most important areas of penal reform in France. Probation office is in France as part of the correctional office proceeds. Therefore,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to supervise the probation office. This is different from Korea regime, and therefore worthy of study. The following is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reforms promoted by France. First, France has strengthened 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 It means correctional treatment should be done reduce the risk of recidivism and helping the rehabilitation of inmates. Second, France and strengthened the term of probation. In other words, France expanded the probation system to Penalty suspension pending, Probation offenders, criminal received a prison sentence of up to five years(theft, destruction, contempt, traffic violations, assault, etc.), and serious criminal(rape, armed robbery, murder, etc are excluded) Third, France has introduced a conditional release for prisoners. If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criminal prisoners, regardless of the upright period may be released. If the recidivism risk of offenders is low, offenders can be released. Fourth, France improving the probation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Meanwhile, increased the probation officer. But penal reform of France continued since 2012 faces considerable criticism. Preferentially, imprisonment policy convert into rehabilitation and probation policies undergo a critique of the roulette game. That is a point that would eventually lead to social insecurity problems. Prison administration reform over the last 10 years was not successful. Opponents criticize that the government started probation reform as a political logic. And they criticized the French introduced the privatization of the probation. Critics have also pointed out that it is inconsistent to limit the ability of a probation officer with the law major not social welfare.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와 조직체계
  1. 프랑스의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2. 프랑스 보호관찰 조직 및 사무
 Ⅲ. 프랑스의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1. 프랑스의 보호관찰제도의 개혁
  2. 프랑스의 보호관찰제도 개혁의 한계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
  • 허경미(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Koung-Mi,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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