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에 관한 고찰 KCI 등재

A Study on the Unconvicted detention of Juvenile Criminal Justice Proces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7048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terpret the article 55 in Juvenile Act for the arrest, to analyze the realities of unconvicted detention, and to suggest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he issues and the improvement plans as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The first, the article 55 ① in Juvenile Act provides limitation of the arrest warrant approval. Howeve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s essential because it is provided as the indeterminacy concept, "inevitable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provided items such as possibility of an actual prison sentence to limit the arrest reasons of the article 70 ①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second, only 51.3% among the arrested juveniles have been sentenced detention. This is against the proportional principle of juvenile arrest. Therefore, alternative measures are necessary because the proportional principle is content of supplementary principle. First of all, it should be posted investigator for weighing of an offense in juvenile criminal justice process such as the investigator of family court in Japan and the assistant of juvenile court in Germany. The third, the article 55 ② in Juvenile Act provides separated custody during arrest period. However, there are cases to detain with adults because it is admited exception, "special sit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eparated custody with adults without exception and use of juvenile classification institution. The fourth, sometimes it is decided sending of juvenile court in a criminal trial and a trial on an appeal case because juvenile justice procedure is administered in two ways. There are dangerousness that the unconvicted detention is drawn out because quite a number of them are in arrested state. Therefore, it should be provided rapid legal procedure in Juvenile A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a judge at juvenile court may hold a judge at criminal court or unification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한 소년법 규정
  Ⅲ.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와 문제점
  Ⅳ. 소년형사사건에서 미결구금의 대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춘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 Lee, Choon-Hwa (Senior Research Fellow i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h. D. in Law)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