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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재산범죄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KCI 등재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Property Crim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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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과거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전기에 대한 절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나 전력이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전력의 도용(盜用)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출현하였다. 한편 오늘날 GPS의 발달은 경계침범죄의 존속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경계침범죄의 해석상 단순한 경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특히 경계침범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수시기가 단순손괴죄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늦추어지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조문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일제식민지 이후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우리말로 된 법전편찬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주된 참고자료로 삼았고, 이는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일본 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에 규정되게 된 원류를 찾아보면 프랑스 형법상 물건(chose)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형법에 있어서 물건은 동산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절도죄의 행위태양인 절취는 행위객체의 장소적 이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절도죄 규정에서 행위객체인 재물 역시 동산에 한정된다고 여겨진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동산침탈죄를 신설하여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절도를 처벌할 것인지가 향후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관한 장의 개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경계침범죄의 존치 여부, 부동산침탈죄 신설 여부 그리고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와 관련된 논의라고 한다면,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나아가서 전자화폐 등은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관리한다. 이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까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동력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재물로 간주되는 것의 하나로 사이버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불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를 지나 전자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은 재물, 예금 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전자화폐가 보편화되어 현금을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교환가치에 중점이 있는 화폐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남용죄를 도입하자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고 있으나, 보험남용죄는 사기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보험금의 부당청구라고 하는 일종의 사기를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함께 해당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사기의 예비단계에 대해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마지막으로 재산범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며 재산은 개인이 보유한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때 무체재산, 지적 재산 혹은 지식재산으로 지칭되는 저작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규정들을 형법전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침해행위의 공통된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형법전 안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efore the invention of electricity, it was impossible to imagine electricity theft, a new type of crime electricity theft appeared with producing and supplying electric power at that time. In these days, the advanced Global Positioning System makes us have a doubt about the need for maintaining the crime of trespassing boundary. However, according to scholars’ theories and precedents, destroying, damaging, altering or removing a boundary sign would not be punished, these acts should be punished only if we are not able to identify a boundary sign. There is no punishment for an attempted trespassing boundary in criminal law. The range of punishment for trespassing boundary could reduce if the article 370 trespassing boundary is maintained.Legislators establishing korean criminal law referred to inevitably a draft for revising the japanese criminal law because a codification of criminal law in Korean was an important task after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It led to the appearances of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as the objects of property crimes. Chose, the origin of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written at Japanese Criminal law and the draft for revising the law, is found at the French criminal law. Chose of the French criminal law meant movable properties. Stealing another’s property involves moving the objects of larceny. So I think that a property as the object of larceny in current provision is limited to movable property. However, we could discuss whether to punish disseizin - for example, a person occupies other person’s real property and builds construction illegally - as a crime stipulated in the Criminal Code. Theses issues – maintaining or abolishing the crime of trespassing boundary, whether the crime of disseizin would be established or not, and the interpretation of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 are comparatively related to the past. Game items, game money and electronic money are new objects of property crimes.We can access and control internet sites by input of ID and passwords. To prevent another person from invading, we set up ID, passwords and can control internet account exclusively. It can become a way to add cyber-property considered as a property when the article 346 of energy is revised. We have used cash, credit card and also use electronic money. Although we have interpreted that cash is property and the deposited money is pecuniary advantage, it will become revealed that the important point of the specific character of money is the exchange value if electronic money is common as the substitution of cash. Furthermore, a revised bill for introducing a crime of abuse of insurance has been submitted. But a question is rising over the punishment for the crime of abuse of insurance as an act in a preliminary stag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crime of abuse of insurance because the court now punishes a person for committing murder, injury, etc. and fraud to demand unreasonable insurance benefits.Lastly, personal properties include intangible assets as well as tangible assets. It seems possible that we bring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into the Criminal Code because it is affirmed that there are similar statutory punishments by common types in copyright act, patent act, trademark act, utility model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법상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문제
1. 문제의 제기
2. 현행 형법상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이라는 용어의 기원
Ⅲ.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전자화폐 등 새로운 행위객체의 등장에 따른 형법상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문제
1. 문제의 제기
2. 게임아이템은 컴퓨터프로그램상의 데이터나 정보에 불과한가, 아니면 재산범죄의 객체인가?
3. 화폐의 형태에 따른 법적 성격 평가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행위 객체
Ⅳ. 그 외 재산범죄와 관련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창설 필요성에 대한 문제
1.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형법전(刑法典)으로의 포섭가능성에 대한 검토
Ⅴ. 맺으며
저자
  • 송진경(법학박사, 동아대학교 시간강사) | Song, Jin 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