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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이프라인 시설물의 내진대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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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초록

지진재해대책법(2008년 제정)은 국내 31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보장하는 법령이다. 여기서 31종 시설물은 건축물은 물론 교량, 철도, 항만, 댐 등 거의 모든 토목건축 시설물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라이프라인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대도시 및 지역사회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 시설물을 일컫는다. 원자력발전소가 1960년부터, 건축물이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였고, 도로교설계기준은 1992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였던 것에 비해, 상수도는 1999년, 터널은 2000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7년, 가스배관은 2008년에 내진설계가 반영되는 등 라이프라인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기 이전에 건설된 라이프라인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부족한 내진성능을 보완하는 내진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기준은 건축물, 교량, 터널, 댐, 상수도시설 등 국토교통부 소관시설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고,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도로,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의 라이프라인은 각각 다양한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 교량, 고가도로, 터널로 구성되어 있고, 상수도시설물은 상수관로, 정수시설, 펌프장, 하수도시설물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하수펌프장, 가스시설물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천연가스배관, 도시가스배관, 정압시설, 전력시설물은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설비, 통신시설물은 방송국, 전화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하나의 라이프라인에 대한 내진대책은 다양한 개별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통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011년말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시한 내진율은 도로시설물이 59.7%, 가스시설 100%, 수도시설 0%, 하수처리시설 23.3%, 발전, 송전, 배전 및 변전설비 86.3%, 통신설비 37.0%로 조사되었다.

저자
  • 이태형(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 Lee, Tae-Hyung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