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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 관할 집중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고찰

Study on amendments to acts for jurisdiction consolidation of patent case in Kore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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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2015년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권 등의 사건의 사법 관할집중에 관한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이 심의되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그 외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제1심 사건의 관할을 5개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 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2015년 입법 예고된 정부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직권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개정안들 에 따른 특허권 등에 대한 관할 집중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소송지연, 판결의 신뢰성 저하, 2중의 비용과 노력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설권적 권리와 비설권적 권리로 구분하여 관할집 중 대상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측 면이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 결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접근성 저하 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한편, 관할집중으로 인한 병합심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 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보 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현행 특허 관할에 대한 문제점
  1. 특허침해소송의 장기화
  2. 판결의 모순 가능성 및 재판에 대한 신뢰성
  3. 2중의 비용과 노력
  4. 특허 분쟁 해결의 전문성
  5. 지식재산권 사법서비스 경쟁력
 III. 주요국의 특허관할 집중 현황
 IV. 특허관할 관련 법령 개정안 검토
  1. 국회의원 발의 개정법률안(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의원 발의 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부 개정법안(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V. 결론
 
저자
  • 정재권(기초과학연구원(IBS) 변호사) | Jaekwon 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