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

The Patentability of the medicinal use inventions - Study focused on the medicinal use inventions characterized by a new administration and dosage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9907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edical procedures for human beings are not patentable for the reason that the requirement of industrial application is not met. Meanwhile, a recent Supreme Court case in Korea, en banc Decision 2014Hu768 has ruled that in cases where the
administration and dosage is added on top of the target disease or efficacy of a pharmaceutical medicine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the administration and dosage constitutes an element of invention, and a patent may be newly granted to a pharmaceutical medicine meeting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novelty and nonobviousness by adding a new pharmaceutical use, namely, administration and dosage.
This thesis discusses the nature and the patentability of the medicinal use inven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new administration and dosage of a pharmaceutical medicine, comparing it with the medicinal use inven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new target disease. It also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type of invention and the invention of a medical procedure for human beings, the standard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of this invention, and means for harmonizing with the conflicting doctors’ medical practices. Administration and dosage can be said to intrinsically share the features of the use of medicine concerning the target disease or efficacy. In this regard, medicinal use inventions which are based on discovering a new dosage and administration can be patented when meet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order to harmonize with doctors’ medical practices, this thesis suggests to amend the patent law by adding new provisions that limit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against doctors’ medical practices, or that give immunity to doctors for their medical practices against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목차
Ⅰ. 서론-논의의 배경
Ⅱ.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Ⅲ.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의 특허부여가능성에 대한 논의
Ⅳ.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Ⅴ.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Ⅵ.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
Ⅶ. 결론
저자
  • 이진희(특허법원 판사) | Jinhee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