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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한’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조치 검토 -기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증한 국제법적 제 증거 일별- KCI 등재

The Study on States Secretary Dulles’ Action about Rusk Not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5546
  • DOIhttps://doi.org/10.31347/dokdo.2018.2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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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엄연히 대한민국영토이다. 역사적 및 국제법적 사실들이 이를 증거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미한국대사 양유찬 박사로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와 파랑도‘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서한(1951.7.19. 및 동년 8.1)에 대한 미국무성 차관보 러스크의 비공개(unpublished) 답신 (Rusk Note, 동년 8.10)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본편향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주미한국 대사는 동의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구정부의 동 입장은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 데도, 덜레스(John F. Dulles) 미국무성 장관은 그 후(1953) 동 기존 일본편향 미국입장을 번복(reburse)시켰으므로, 러스크 서한 중 기존 ’미국의 입장“은 사문화 된 것이다. 당시 동 입장번복에 대한 주일 미국대사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레스 장관은 주일 미국대사 앞 비밀전보(Telegram dated Dec. 9, 1953) 지시에 의거 미국정부의 새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러스크 서한(Rusk Note)은 비공개 서한으로서 일본에 통보한적 없다. (필자 주: 이는 비공개 문건인 러스크 서한을 통보받은 바 없는 일본이 동서한에 근거하여 미국에게 ‘독도‘에 대한 우호적 입장 요구는 어불설성임을 함축 하고 있음) ⑵ 미국은 한일 간 독도문제에 개입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⑶ 동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평화조약 전체서명국가의 개별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⑷ 동 문제는 당사국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처리가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독도’와 관련된 서술이나 강연 등에 있어서. 러스크 서한 중 ‘독도’에 관한 기존 미국입장을 논함에 있어서, 동 기존미국입장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전기 전보지시내용 설명을 누락 또는 생략함은 독자나 수강자에게 올바른 사실보다는 편견이나 왜곡내용을 전할 우려가 있다는 견지에서, 이런 류의 강론 등은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통하 여, 근거가 없는 것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마도가 옛날 우리 땅이므로,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등도 철저한 학문적 검증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Dokdo has been Korean territory since A.D.512 historically and by international law with a variety of evidences to support Korean sovereignty over it. But not so is for Japanese claim to it, and Japanese claim is without any reasonable evidence to it. but the U.S. position to Korea-Japan dispute over Dokdo in Rusk Note (Aug. 10, 1951) was favorable to Japan. However, States Secretary Dulles’ secret Telegram (Dec. 9, 1953) addressed to American, Ambassador, Japan, reversed the existing U.S. position in the Rusk Note. The Telegram imprises that “U.S. view re Taka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of the Peace Treaty... U.S. should not become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 arising from Korean claim to Takeshima.” Therefore, any speech or article in regard to the U.S. position to Dokdo(Takeshima) shall be responsible for introducing to the States Secretary Dulles’ secret Telegram (Dec 9, 1951) which reversed the U.S. position in the Rusk Note so that any audience or reader may not be given with wrong, partial or mis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U.S. position to the Dokdo issue. In this light of view, such kind of speech or writing as stated above without States Secrretary Duless’ action taken to reverse the existing U.S. position in the said Rusk Note should be expelled from this society after beeing checked by academic extensive research thereon.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나홍주(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 Na H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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