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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체계에 관한 고찰 - 규범조화적 관점에서 - KCI 등재

A Consideration o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From a Rule-Harmonized Perspective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9756
  •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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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뿐만 아니라 WTO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국제보건규칙」(IHR)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 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 「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 「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As of late, globalization has been affecting the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relevant legal system has been seeking various regulatory strategies. Due to the limit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WHO)’s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on systematic response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simultaneously worked on the common agenda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n diseases. In this regard, the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Chapter Ⅱ); then reviews key provisions of the 「IHR 2005」 and Constitution of the WHO, which are general treaties in regul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Chapter Ⅲ), then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HR 2005」 and the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WTO Agreements (Ⅴ) in particular, and in conclusion, analyzes and suggests a rule-harmonized approach for the mutual balance and complement between the 「IHR 2005」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s.
The 「IHR 2005」, a principal international health law per se, is not a complete legal system, though it is highly regarded as an innovative approach sharply distinguished from past classical/conventional international health regime. Accordingly, it undoubtedly need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IHR 2005」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s in order to increase 「IHR 2005」’s legal completeness and synergism between the two.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noted that new notion of human security has recently emerged, extending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notion of security and emphasizing protection of individuals, such as from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rather than State itself.
Consequently, in the author’s opinion, the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human security with an important global health security component will be a legally necessary approach to not only compensate the defect but also increase the legal completeness of the 「IHR 2005」. In addition, such approach will be a legally effective method to secure a legal basis for cooperation and collectiv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clusion, with regards to the issues of infectious diseases’ international spread and their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IHR 2005」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based on the notion of global health security, an approach that can partly contribute to refining 「IHR 2005」’s imperfections. Furthermore, this approach will be compatible with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of the 「IHR 2005」, as well as with the ‘primacy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국제법의 법원
 Ⅲ.「IHR 2005」에 따른 주요 권한과 의무
 Ⅳ.「IHR 2005」와 타 국제협정과의 관계
 Ⅴ.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심영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Young-Gyoo 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