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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KCI 등재

Right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7248
  • DOIhttps://doi.org/10.15335/GLR.2019.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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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 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 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Residents who remain in North Korea and escape from North Korea are subject to our law and enjoy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of Inheritance to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In the inheritance issue of the North Korean, the law should maintain humanitarianism and treat North and South Koreans equally. Also,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for Social Integration and Overcoming Conflict.
Thes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ssue of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Claim for Inheritance in Article 1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lthough it is worth considering the expected Benefits of South Korean heirs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e Necessity of Restoring the Inherita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the true owners, should be prioritized. The Property Rights of the North Korean should not be sacrificed because they did not exercise their Rights without Possibility of Realizing their Rights. In addition, Article 11 of the above Special Act already provides special Remedi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outh Korean heirs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s. For this reason, I dis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주민의 상속과 관련한 현황
  1. 북한주민의 상속관련 소송
  2.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상속권
 Ⅲ.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의 행사기간 문제
  1. 남북가족특례법 제정 당시의 논란
  2.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3.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
  4. 검 토
 Ⅳ. 맺는 말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박근웅(강원대학교) | Park Keunwoong (Kangw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