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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국제체제와 그 한계 KCI 등재

A International Regime and Its Litimit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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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일본은 50년 이상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어획량이 75,000톤에 달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어획국가에 속하며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해역에서 활동 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다랑어 원양어선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다랑어위원회(IOTC)가 관리 하는 해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2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은 매년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 국가별 어획쿼터를 배정 하여 조업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94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 약)이 발효되었다. CCSBT협약의 목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3국 대표들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남 방참다랑어 관리체제를 규율한다.
이 논문은 CCSBT협약의 보존체제가 이러한 어종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남방참 다랑어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존체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회원국들간에 국별어획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된 할당량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업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과학적 조언의 활용가능성,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산란가능한 남방참다랑어의 어족량이 급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총허용어획 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6년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체제는 생물물리학상의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 패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의 체제에서 나타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 보면, 2개의 결론이 나타난다. 첫째, 이 체제는 회원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변화는 어족자원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원하였던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위원회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참 다랑어보존위원회는 과학에 근거한 어획량 감축의 결정을 위하여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 체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의해 행해지는 IUU어 업 문제이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UU 어업을 억제하고 방지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는 2016년에 IUU어업을 하는 선박의 리스트를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적 조치들이 남방참다랑어의 과다한 어획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Japan has engaged in long-line fishing for southern bluefin tuna for more than fifty years. Its catch peaked in early 1960s at 75,000 metric tons. Japan remains one of the top fish capture producing countries worldwide, and is a leader in the global tuna fishery. In addition to its activity in the Pacific Islands States, Japan’s tuna fleet is also active in ocean areas under management by the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and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Catch declined considerably through the 1980s and Australia, Japan, and New Zealand engaged in trilateral management discussions in the mid-1980s to adopt voluntary catch limits. This relationship was formalized in 1994 with the cre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is to ensure, through appropriate management, the conservation and optimum utiliz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This Convention created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B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directly the effectiveness of the CCSBT regime for the conservation and optimum utiliz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and to analyse the institutional limitation of this regime to as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BT. The CCSBT commits the parties to collect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and establishes a Scientific Committee as an advisory body to 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BT. The Commission’s most important function is to set a Total Allowable Catch(TAC) and allocate it amongst the members, because only by limiting the SBT catch will the Commission achieve its objective of conserving the fishery. To limit the SBT catch effectively, the Commission needs robust scientific information, which it either has to generate itself or collect from its members. It needs to ensure that members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to limit their catch to agreed allocations.
In 2003, the Commission’s Report showed a rapid and continuing decline of spawning SBT stock biomass. In spite of the Management Procedure enabling the further downward adjustment of the TAC in light of new information, the Commission failed to reach consensus about the level of the 2006 TAC. Thus the CCSBT regime is not solving the problem that motivated its established and is not having its desired impact on biophysical environment of the SBT.
According to this analysis, I conclude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the CCSBT regime lead to the regime achieving its core objective of conservation and maxium utilization of the SBT fishery. Second, the efforts of member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produce the Commission’s desired effect on the biophysical environment. As a result, the important problem facing the Commission is to prepare a plan to prevent the continuing diminution of SBT stock.
An obstacle to the CCSBT regime’s effectiveness is ongoing IUU fishing, whether don by members or non-members. The Commission recognizes this and implemented strong measures to prevent and deter such fishing. In this direction, the Commission adopted a Resolution on establishing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UU fishing activities for SBT in 2016. These regulatory measures would be effective approach which is to resolve overfishing of SBT and to conserve the fish stock.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의 보존체제
  1. 남방참다랑어분쟁사건과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목적
  2.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활동
 Ⅲ. 보존체제의 제도적 한계
  1.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
  2. 과학적 근거와 정치적 고려의 타협
 Ⅳ. 맺는말: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방안 및 한계
 참고문헌
저자
  • 김채형(부경대학교 법학과) | Chai-Hyung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