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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法曹)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 -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legal field - Focused on case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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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사이보그라고도 일컫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업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영 역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은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로펌에서 인공지능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등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즉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조영역에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법조계만 인공지능의 출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단지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보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업비밀 판례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이 법조영역에 도입되어 언젠가 인간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 등 법률정보 빅데이터의 공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시작으로 법조 영역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symbol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changing the direction of work in almost every area. This phenomenon is not an exception in the field of law. Actually, in overseas cases, artificial intelligence performs lawyer’s work such as reviewing and writing contracts, The area is gradually widening. In these circumstances AI,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is being introduced into the most conservative area, why do we look skeptical about its emergence? Now, it is necessary not to look only at the negative or skeptical view of the emergence of AI, but rather to actively and flexibly respond to it based on national and social consensus in terms of the right to a quick and accurate trial.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of AI to limit the scope of business secret leakage cases based on the data that are examined and analyzed all over business secret cases saw.
On the other hand, we can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AI will be introduced into the legal domain and eventually replace the role of human judges. However, in order to introduce AI into the legal domain, the issue of public disclosure of legal information big data, such as the judgment sentence which is currently only extremely limited, should be solv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Data Protection Act. Therefore,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deas on introducing AI into the legal domain, starting with interest and discussion on who should be AI.

목차
요약
 I. 서론
 II. 논의의 배경
 III. 법조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영역에 대한 검토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IV. 법조영역 특히 재판영역에 인공지능을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
 V. 결론
 ABSTRACT
저자
  • 김성용(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 Kim Sungyong
  • 정관영(법률사무소 데이터로(DataLaw)) | Jeong Gwan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