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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통해 본 수용자 학습권 분석 KCI 등재

Precedent Analysis of the Inmate’s Right to Lear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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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 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 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 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 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 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 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 색을 필요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mate’s right to learn through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 The correctional facility is for correction and edification according to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understanding pris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South Korea. In the past, the prison had an only role in carrying out the execution, but today’s prison is a correctional facility that has a role in changing the inmate. The correc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various rights and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to learn. The previous studies show the effects of education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The precedent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n dealing with the right to learn; the right to be educated, the right to read, and the right to write. Each precedent contained the logic of limiting or expanding the inmate’s right to learn in terms of three critical issues—the purpose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the awareness of the learning experience, and the awareness of the inmate as a learner. The inmate’s right to learn has been expanded despite the correctional facility’s strong tendency to maintaining control. If the correction i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the inmate’s right to learn should be guaranteed. Understanding the inmate as a learner would expand a new line of research in the correctional practice in general.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학습권의 개념과 성격
Ⅲ. 수용자 학습권에 관한 판례
Ⅳ. 수용자 학습권 판례에 담긴 판단 논리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주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Yoo Juyoung (Doctoral student in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Kang Daejoong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