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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

Competition Law in South Korea with regards to Meyer v. Kalanick in the United Stat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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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Strictly speaking, algorithm cartel issues in Meyer v. Kalanick can be viewed as the exchange of price information since drivers can easily deviate from Uber.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the exchange of price information is merely the circumstantial evidence of unfair collaborative act since it is not explicitly prohibited in Article 19. Nevertheless, it will highly likely be prohibited if a new act that prescribes it as an unfair collaborative act is passed. Then, Sharingeconomy platform should give rights to choose the price deviated from the price set by the algorithm in order not to violate the new law.
Since the Sharingeconomy platform and providers can be viewed as a single entity from an economic standpoint,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platform and providers cannot be “other enterprisers” under Article 19, or that if the degree of risk-sharing between the platform and provider is high, it cannot be viewed as unfair collaborative act. Those arguments, however, are not valid since the provider cannot be viewed as subordinate to the platform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and the profits of the platform and the provider always move in the same direction when there is a cartel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provider.

목차
요약
I. 서론
II. 공유경제 개설
III.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
IV. 결론
ABSTRACT
저자
  • 김영완(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Young-wa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