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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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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day’s digital economy has gradually emerged as a new engine of innovation for China’s economic growth. However, while injecting new vitality into the Chinese economy, digital globalization has also brought a series of challenges to China, such as data security, digital divide, unregulated competition among digital platforms, and a lack of mechanism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These issues underscore China's insufficient capacity for effectively regulating and systematically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In contras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Korea Digital Strategy’ (KDS) and the ‘Basic Law for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Data Industry Ac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dustry. These measures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of digital industry development and governance, and thus improve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s digital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construction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in China and South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summarizes the experience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construction in South Korea, and offers thre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Firstly, China needs to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ts laws for the digital economy, avoid repetitive and overlapping legislation, and enhance the scientificity and authority of legislation; Secondly, China needs to adop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legislating and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ensuring the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the system; Thirdly, China needs to conduct more basic research, pay attention to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and keep the legal system up to date,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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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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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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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해사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로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자율운항기술 및 원격운항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 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제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이 운용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제적 및 기능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박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선원의 승선 및 통제를 전제로 하여 선박과 인적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의 경 우 기국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선원의 승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볼 것이다.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그동안 선장 및 해기사가 수 행해 온 역할들이 누락없이 축소된 최소 선원, 원격운항자 및/또는 첨단기술로 적절히 이전된다면 그러한 시대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MO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과 관련하여 기존 해기사의 기능 중 원격운항자가 이어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식별하고 그러한 기능에서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원격운항자의 요구능력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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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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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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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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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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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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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ft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FSA) came into effect,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was required, and each RFMO established and adopte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CMM) for the regional Observer Programs to collect data on fishing activities and biological information and to monitor compliance with its CMMs. The observer coverage required by RFMO is set differently for each organization, ranging from 5% to 100%. In addition, tuna-RFMOs recommend increasing observer coverage in longline fisheries by at least 20% for reliable quantitative analysis of not only target species but also bycatch species and ecologically related species such as sharks, seabirds, sea turtles, and marine mammals. Therefore, in this study, we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national observer programs of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e future to respond to the RFMO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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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1대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추(反芻)하면 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국민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 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당내 공천과정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변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감소,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과 비제도화, 공천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정당의 당내 민주화 부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확대,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 방지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의 개정,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양당 배제하고 군소정당만으로 전국 득표율 수 에 따라 배분, 총선과정에서의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 지양과 당내 민주 주의 확대하는 것이다.
        8,100원
        13.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Kang, Yoojin. (2023). “Exploring Intertextuality i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Discours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99-120. This study explores the intricacies of intertextuality within the conflict dynamics between a mother-in-law and a daughter-in-law. By adopting an intertextual perspective that draws upon the analytical frameworks presented by van Langenhove and Harre (1999) on positioning and Tannen’s (2006) insights regarding recycling, reframing, and rekeying, this study sheds light on a significant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se theoretical concepts, this study aims to unravel the ways in which a Korean mother-in-law engages in the recycling, reframing, and rekeying of arguments related to the expectations of being a good daughter-in-law.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distinct positioning of both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two conflict themes. The primary focus is on understand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se conflict themes and analyzing whether the positions of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one conflict undergo changes when navigating the other conflict.
        5,800원
        1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
        15.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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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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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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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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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중국불교철학의 핵심인 열반사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중국 불교문화와 불교철학이 담고 있는 지혜와 그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유입한 한국으로써는 중국불교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근본을 아는 것과 같 다. 불교는 중국 한국 모두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다. 종교로서 불법은 심오한 철학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철학으로써 불법은 강렬 한 종교적 정서를 담고 있다. 이것은 불법의 의미와 이치가 이론과 학설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이론과 학설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다. 불교사상은 깊고 오묘하여 말은 간략하지만, 도법(道法)은 넓고 깊다. 불교는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내재 된 깊은 뜻을 알 수 없다. 즉 심성을 연마하고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인 심성의 수양을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승화 시 키고 정신을 정화하여 인생의 진실을 깨달아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중국불교 열반사상은 가장 전형적이고 집중적이며 형상적으로 불교의 이상 을 오묘하게 설명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지인 열반은, 불교철학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고 물음이다. 이 논문의 전반부는 중국불교 사상으로 불법의 철학적인 부분과 중국불교 사 상 체계를 개괄적으로 논술하였다. 다음으로는 열반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해 석의 열반 개념을 경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중국불교 열반 사상에 대하여 시기별로 전개 과정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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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은 2024년 말이면 계속 유지할지, 새롭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 안을 모색하여 법 개정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갑작스러운 입법 예 고와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등했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지금이 바로 제도 적 대안을 제시하여 미리 준비하고 주택임대차에 대한 안정화하는 대책이 요 구된다. 우리의 주택 보급은 가구 수 대비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인 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기로에서 사회 환경과 경제 활동의 다변화 로 가구 분화가 시작되어 1~2인 가구의 급증하고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 가구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 할 수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지 속되어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임대차 3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된 ‘임대 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권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존속 기간을 유지하여 임차인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지만, 입법 예고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급하여 입법을 적용하고 임대인의 사 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시행된 계약갱신권의 제도적으로 대안이 시급한 이유는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1년 후에는 계약갱신권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계약갱신권의 유지와 새로운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계약갱신권을 계 속 유지하면 계약갱신권만 혜택을 제공하고 전월세가격은 안정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고 임차 계약의 순환 속도가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직종 종사자의 사업상 피해와 계약갱신권만 차임 5% 상한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계약 유 형은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권 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차임 5%의 상한 제한의 대상및 적용범위,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 우리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주택임대차는 우리와 다르게 보증금이 작고 차임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 다. 이런 외국의 계약 갱신에 대한 입법례는 주택임대차로 담보된 자금이 소 액이어서 계약 갱신에 대한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임대인은 차임 인상 없이 장기간 채무자의 역할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계약갱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계약갱신권의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 보고, 장기 거주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외 국의 계약 갱신과 해지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주거 안정 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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