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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0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토종뒤영벌의 출현시기와 방화식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여왕벌을 채집하였다. 뒤영벌아과의 뒤영벌속 7종과 떡벌속 1종 등, 총 8종 1,277마리의 월동여왕벌이 채집되었는데 우점종은 좀뒤영벌과 호박벌이었다. 좀뒤영벌은 3월 하순에서 5월 중순사이에 호박벌은 4월 중순에서 5월 하순사이에 출현하였고, 출현빈도가 높은 시기는 각각 4월 중순과 5월 중순 이후였다. 좀뒤영벌은 진달래와 벚나무에서, 호박벌은 벚나무와 산괴불주머니에서 주로 채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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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양여닫이 방화문은 평상시 자동 폐쇄장치에 의하여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개방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신호에 의하여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방화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양여닫이 방화문은 수동형 플러쉬볼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시에 피난자가 문을 열고 대피한 후 자동 잠금이 되지 않아 자동폐쇄장치의 힘으로만 닫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닫히는 구조로 개발된 매립형 방화문은 자동폐쇄장치만 설치하고 플러쉬볼트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방화문이 방화구획에 설치될 경우 화재시 생성되는 압력 및 폭발 등으로 인해 문이 개방되어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플러쉬 볼트 등 방화문의 하드웨어 적용에 대한 검증 및 위험성이 확인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양여닫이 방화문의 하드웨어 적용에 따른 내화성능을 평가하여 화재위험성을 검토함으로써 방화문의 내화성능에 대한 검증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9.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의 환기 및 냉난방을 위해 설치되는 설비닥트에는 화재시 이를 통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물 내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화댐퍼의 경우 화재시 일정시간내에 자동으로 폐쇄되어 닥트내에서 화염 및 연기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방화댐퍼에 대한 최소한의 사양규정외에는 화염 및 연기 차단 등 방화댐퍼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기준이나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능확인이 생략된 방화댐퍼의 설치로 인하여 화재시 방화댐퍼의 탈락, 변형 등에 의하여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방화댐퍼의 검증을 통한 성능확인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확인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사양의 방화댐퍼에 대한 화염 및 연기 확산 방지 등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일정 수준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시 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방화댐퍼에 대한 내화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화재위험성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0.
        2015.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fire prevention performance using the fire venetian blind louver subjected to burning by fire flame. The investigation is based on testing 2 full scale specimens, which is 3m × 3m module, 850 × 1500mm open, and 900mm × 900mm × 175mm venetian blind louver. Two louver thickness (1.5 and 2.0mm) were adopted. The specimens were exposed to fire flame temperature levels of ISO834 at the lower surface of the fire venetian blind louver specimens with exposure duration of one hour i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It was found from the test results that the values of distributed temperature, decreased for all specimens for protecting to fire flame by venetian blind louver. The results of tests were a good fire prevention performance between in initial to 6 mins. At 60 minutes around ISO 834 fire loading, the percentages of distributed temperature in 500mm and 800mm height ranged between 11 and 10% respectively, regardless of louver thickness. This study, therefore, will improve the fire venetian blind louver for 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performance.
        31.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갑종방화문은 차염성능 만을 확보하고 있어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출입구에 차열성능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2.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화재시 인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 주요 구조부는 일정 성능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화구조로 구성된 방화구획 등에는 재실자의 이동, 설비류 시공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되게 된다. 이러한 개구부에는 화재시 건물내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과 같은 연소확대방지설비가 설치되는데 건물에서의 연소확대는 주요구조부의 붕괴 보다는 이와 같은 개구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설치되는 방화문 등 연소확대방지설비에 대한 기준의 정비 및 보완이 중요하다. 연소확대방지설비 중 방화문의 경우 외국에서는 방화문이 설치되는 부위의 내화성능 등을 고려하여 내화성능을 2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설치하는 모든 방화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 성능만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화재발생시에 충분한 연소확대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외국의 방화문 성능기준을 검토하여 국내 방화문의 성능기준을 개선방향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국내의 방화문에 대하여 설치부위의 내화성능 및 설치용도를 감안한 차열성능의 추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샤프트·피난 통로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대한 이면상승온도 제한 및 방화문에 사용하는 유리창 면적 제한 및 평가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재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성능설계, 이에 대한 실제 내화성능 평가 등을 통한 성능검증 등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능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화문 성능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3.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방화댐퍼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설치되어 화염의 전파 및 연소확대를 방지하도록 하는 방화설비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조 및 시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해진 성능기준이 없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댐퍼의 ‘KS F 2822(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험 항목 중 ‘연동폐쇄장치 작동시험’ 사례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구축된 시험설비의 환경 및 운영 여건에 기인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시험설비의 충분한 성능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화댐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완 후 검토 결과에 따라 대안적인 성능평가 방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대책으로 방화구획을 들 수 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시 일정한 구획 내에 화재를 구속함으로써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는 방법으로 내화벽체와 출입구 부분을 막는 방화문과 같은 방화설비로 구성된다. 방화구획선상의 출입구를 막는 방화설비는 가장 대표적인 방화문과 승강기문,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이 있으며, 승강기문과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을 방화문으로 사용코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과 동일한 시험방법에 합격한 경우 방화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의 확산을 막는 기본취지는 같으나 사용부위와 형식 등의 차이가 있는 방화문과 승강기문에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의 제도가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유럽) 등의 승강기문에 대한 화재관련 제도와 시험기준을 조사 및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60분 차염성능만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20분에서 90분까지의 다양한 등급과 승강로 내의 온도상승을 대비한 차열성의 요구, 승강로의 내부 및 승강로를 통한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연성능의 평가가 해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내의 승강기문에 대한 평가 방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며, 해외의 제도 중 국내여건에 맞는 평가항목과 시험방법의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35.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설치되는 위치 및 내화성능 시간 등에 따라 방화유리 또는 내화유리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건축법에서는 방화유리를 발코니 방화벽 등 일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유리부재를 방화구획 등에 사용하려 하여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방화유리 및 내화유리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찰하여, 화재시 건축물에서 유리부재의 적절한 방화성능기준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자료는 유리부재 설치에 대한 규정 개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6.
        201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Bezüglich der Brandstiftungsdelikte stellen §§ 164, 165, 166, 167 KorStGB voneinander unabhängige, selbständige Tatbestände dar. Der Tatbestand der fahrläsigen Brandstiftung(§ 170) bezieht sich auf Objekte der §§ 164, 165, 166 wie des § 167. Nach herrschender Meinung kommt der Tatbestand des § 167 Abs. 1 KorStGB dann in Betracht, wenn der Täter durch eine Brandlegung die fremden Sachen ganz oder teilweise zerstört. § 167 Abs. 2 kommt dagegen in Betracht, wenn das Brandstiftungsobjekt Eigentum des Brandstifters ist; ihr Anwendungsbereich schließt nach hM aber auch das Inbrandsetzen herrenloser Sachen oder fremder Sachen mit Zustimmung ihres Eigentümers ein. Bei KorObGH Urteil 2009 do 7421 handelt es sich um eine Strafbarkeit des Täters, der allgemeine herrenlose Sachen in Brand setzt. Der KorObGH bestraft ihn wegen § 167 Abs. 2 KorStGB. Mit diesem Aufsatz mache ich durch Analysen der Urteilsbegründungen zur hM und Urteil 2009 do 7421 kritsch Anmerkungen. Den Täter muß meines Erachtens Im Rahmen des § 167 Abs. 1 in Betracht kommen. Die Gründe dafür sind folgende: 1. Beim Tatbestand des § 167 Abs. 1 kommt es dem Gesetzeswortlaut auf die Eigentumsverhältnisse überhaupt nicht an; hingegen handelt es sich beim § 167 Abs. 2 um Eigentumsverhältnisse. § 167 Abs. 2 kommt mE in Betracht, wenn das Brandstiftungsobjekt Eigentum des Brandstifters allein ist. 2. § 176 KorStGB sieht als fremde Sachen dann ein im Alleineigentum des Täters stehendes Brandstiftungsobjekt an, wenn dieses ein Objekt des fremden Rechts ist. 3. Nach hM handelt es sich bei den Brandstiftungsdelikten nicht um ein allein spezielle Sachbeschädigungsdelikt, sondern auch um eine gemeingefährliche Straftaten. Deswegen spielt Zustimmung des Eigentümers von Brandstiftungsobjekt keine Rolle als rechtfertigende Einwilligung. Der Anwendungsbereich des § 167 Abs. 1 schließt mE das Inbrandsetzen herrenloser Sachen ein. Dieses Ergebnis ist mit der vorherigen Auslegung des KorObGH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dabei er eine fahrlässige Brandstiftung fremder Sachen behandelte(KorObGH Beschluss 94 mo 32).
        37.
        2006.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당귀는 타식성 작물로 품종개발과 기본식물의 유지에 많은 노력이 든다. 이러한 요인은 당귀 육종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당귀와 일당귀에서 육종작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화분매개가 가능한 곤충들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당귀에 비래하는 곤충의 대부분은 벌과 파리였으며 그 외의 곤충들로는 나비, 딱정벌레 및 노린재가 있었다. 당귀에 비래하는 곤충의 수는 참당귀에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분매개 곤충으로 사용하기 위한 파리의 사육은 소의 허파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참당귀에서 당귀 종자의 결실율은 자연방임구 76.6%, 벌방사구 49.2%, 파리방사구 15.3%, 인공수분구 15.3%로 나타났다. 일당귀에서는 각각 46.9%, 43.6%, 27.9%, 20.3%의 결실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연 방임구를 제외하고는 벌 방사구의 결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급의 간편함과 적은 비용을 감안하면 파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리의 인공적인 사육과 화분매개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의 당귀 육종작업에 있어서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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