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같이 해양사고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 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 무선통신기술(WAVE)기반 선박안전운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간 충돌경보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 구성, 체계 등 표준화 방안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사용자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분석이 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선박운항자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WAVE 통신기반 충돌경보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실증사업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선과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 의 질적 향상,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교통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핵심 기술인 차량용 무선통신기술(WAVE)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간 교통상황 등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는 상대선박의 상태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AIS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AIS 과부하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차량용 무선통신기술을 해상에 적용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차량용 무선통신기술(WAVE)의 해상적용을 바탕으로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선박 충돌경보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실선 TEST를 통해 충돌경보시스템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차량용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e-Navigation이나 자율운항 선박 등 차세대 해양안전기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AIS는 상대선박의 식별 및 정보 등의 전송을 담당하는 주요 항해통신설비이지만, 최근 AIS 활용도의 증가로 과부하 문제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SMART-Navigation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연안 100 km에 무선 LTE망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해양사고예방 및 환경보호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Platform 위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차량용 무선통신기술(WAVE)을 해상에 적용하고자 실선 해상실험을 통 해 WAVE 환경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도로교통에서는 최대 1 km 내로 서비스가 제한되었지만 해상에서는 약 5마일 정 도의 통신범위에서 신뢰성 높은 Data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충돌 회피 및 선박간 해양안전정보 전송 등 해양사고 예방에 WAVE 통신기술이 다양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