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 하게 됨에 따라 원격운항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격운항자는 자율운항선박에서 최종적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휘·통제하는 자로서, 종래의 선장 및 선원의 개념과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자율화 등급에 따른 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 및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하며,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무인화 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 해사법규를 근거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원격운항자를 ‘육상원격운항 선장 및 선원’ 지위 부여의 타당성을 언급하고자 하며, 나아가 그와 관련된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동여지도의 지도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영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GIS 분석에 기초하여 대동여지도의 투영법을 추정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동여지도와 같은 고지도에 대한 투영법 추정의 절차와 GIS 기반의 분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핵심적인 과정은 각 후보 투영법을 적용한 준거 지도 상의 통제점을 고지도 상의 좌표로 기하변환한 후 고지도와의 위치 일치도와 형태 일치도를 분석하는 과정을 모든 후보 투영법에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가장 적합도가 높은 투영법을 선정하는 것이다. 13종의 후보 투영법에 대해 다양한 투영 기준선을 적용하여 대동여지도의 투영법을 추정한 결과 정형원추도법 혹은 정형원통도법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차의 분포가 이질적으로 존재하는데, 남부는 상당히 오차가 작은 반면 북쪽으로 갈수록 위치 오차와 형태 오차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남북 간에 적합한 투영법이 서로 다를 것으로 간주하고, 대동여지도의 북부와 남부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동여지도의 북부는 정적원통도법이, 남부는 정거원추도법 및 정형원추도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으나, 남부의 경우 투영법 간에 적합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고지도에 대한 GIS 분석 연구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향후 적합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개선이나 통제점의 검증 등이 필요하다.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 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과 지역특성을 살린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원들을 위한 선원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선원직 매력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원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근거한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 선원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에 따른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선원복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법적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를 살펴보며, 주요해양국가의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선원법 하위령 개정을 통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상업용 무인선박은 선원비용 절감, 인적요인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사고 경감 및 선박 운항비 절감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업용 무인선박은 변화 하는 해운환경에 효과적으로 운항 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으로 그 필요성에 대 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MUNIN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 용 무인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경제성 분석,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 다. 현재는 롤스로이스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상업용 무인선박의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상업용 무인선박이 화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제도적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업용 무인선박의 현황 및 법적지위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를 통하여 해상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사협약의 적용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상업용 무인선박이 운항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협약상의 개 념적 정의 및 국제해사협약을 통한 물적 · 인적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Supplying clean and safe water to people is fac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llenges. Due to climate change, access to freshwater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while pollution from various sources decreases the public trust in water quality. Managed aquifer recharge (MAR) which stores and uses surface water in aquifer is receiving attention as a new technology to secure freshwater. Recently, there is a global expansion in the attempt to combine general purification plants and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which manages all the process from raw material to consumer for food safety. This research is about an attempt to apply HACCP to the drinking water supply process using MAR to secure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drinking water. The study site is a MAR plant being constructed in the downstream area of the Nakdong River Basin, South Korea. The incorporation of HACCP with MAR-based water supply system is expected to enha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drinking water.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② 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