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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2018.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환경문제로 인하여 비위생 매립폐기물의 처리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친환경적 및 적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나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기 및 환경감시와 함께 토양,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사후관리 및 종료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매립지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이전 인근 군부대, 주민들이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립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 평가함으로써, 토지보전 및 경관저하의 환경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 상태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및 향후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강원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해안사구에 매립된 폐기물의 매립심도 및 면적, 매립용량 등의 매립부지에 대한 실태를 실시하고 폐기물 매립부지에 대하여 현재 환경적 오염잠재력(매립폐기물, 매립가스,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등) 및 구조적 안정성(침하, 지지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주변 환경오염도와 매립폐기물 안정화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사용종료 매립지의 정비 및 안정화 방안을 평가하였다.
        108.
        2017.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은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어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은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 중 산간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건설된 폐기물 매립시설은 옹벽이나 제방 등을 축조하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하였다. 이러한 매립시설물은 사후관리시 종료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폐기물매립장은 L형 옹벽 건설 후 배면에 폐기물매립을 축조 및 복토로 부지를 조성되었으며 설치된 L형 옹벽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해 옹벽제원을 확인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안전성 해석을 평가하였다. 노후화된 구조물에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한 후에 보수․보강의 필요성 및 공법,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공법 및 보수 수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이후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109.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과거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단순히 사용종료신고절차만으로 종료되었기에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별표19]에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상 매립지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조기 사후관리 매립지 및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매립지의 사후관리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는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지하수 및 토양오염원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환경부]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사후관리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및 발생가스, 주변토양 및 지하수, 지반조사 등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을 위하여 사면안정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적정 사후관리방안 및 토지활용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
        112.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1세기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따른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순환의 개념 강화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단순 위탁 처리 방안에서 순환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자원순환처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도로 보호길 어깨 포설에 재활용 하는 친환경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였으나, 임목폐기물의 효율적인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도로 보호길 어깨에 임목폐기물을 파쇄하여 포설하고자 한다. 포설 방법은 보호길 어깨를 굴착하여 파쇄칩을 포설 및 다짐한 후 친환경성 접착제를 살포한다. 위 활용 방안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수 침식 시험기를 자체 제작 후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접착제의 친환경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침식 시험기를 이용한 시험 결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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