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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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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8.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 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 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 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 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 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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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에서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 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에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 역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 수·광양항 특정해역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유조선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선박의 선적화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연안통 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연안유조선 중 51.6 %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은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조 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부터 특정해역 진입수로까 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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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만의 교통량 증가 및 입항선박의 대형화는 기존 항만시설의 재배치 및 신규확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역시설 중 하나인 정박지와 관련하여 현 여수 광양항에 지정된 정박지가 타 수역시설 등과 조화롭게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최근 5년간 각 정박지의 연도별 투묘선박 척수, 연도별 총 투묘시간, 평균 동시정박 척수, 최대 동시정박 척수, 최대크기 정박선박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박지의 지정된 선박수용능력에 상응하는 최소 선회반경을 계산한 결과, 일부 정박지는 인근의 항로를 침범하거나 인접한 정박지 간 선회반경이 서로 겹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박지 규모 적합성 여부 분석 결과, 여수항 및 광양항에 배치된 정박지에 대하여 여수항 2 정박지의 이동, 광양항 1~5 정박지를 집단정박지로 확장, 광양항 8~9 정박지의 이동 및 광양항 11 정박지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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