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고용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떠한 노동정책들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나라의 노동시장은 성문화된 고용과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법규정의 강행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된 상태이다. 반면,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판례나 임의고용원칙으로 인해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사실상, 영미법계나라들의 노동시장은 대륙법계나라들보다 외국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한 나라들이 많은 외국직접투자를 가져온다면, 사용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