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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치한정발명은 공지발명에‘수치’라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구성에 차이가 있음에 도 대부분 그 수치범위에 임계적 의의가 없다거나, 반복 실험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 한다. 그런데 최근 수정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없음에도 진보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들이 나타 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생긴 이후 수치한정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하는 사례들 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기술적 과제 내지 효 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임계적 의의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또한, 효과의 이질성 내지 임계적 의의 가 없더라도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만으로 인해 특허성이 인정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수치한정 을구성의곤란성관점에서바라볼때수치한정자체 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한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수치한정 자체에 기술적 의의 를 갖는 경우에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새로 운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치한정을 수반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의 수치한정발명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판 단기준을 수치한정발명의 판단기준과 별도로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치한정발명과 파 라미터 발명을 별도로 구분해서 특허성 여부를 판 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적인 접근 방법 은 특허성 판단 이전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파 라미터 발명인지 수치한정발명인지를 구분해야 하 기 때문에 심사관이나 심판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 고,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 치를 포함한 발명이 수치를 한정하고 있는 대상(관 용적 파라미터인지 특수한 파라미터인지)에 따라서 그 판단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 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를 포함한 모든 발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판단기준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글에서제시된통합적인판단기준은현재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수치한정발명이든 파라미터 발명이든 관계없이 하나의 판단기준만으 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수치한정을 포함한 모든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좀 더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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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출원/등록이 어느 나라에 서 이루어지든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고용관계 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나라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 에서는 실제 발명행위를 한 발명자 종업원의 이익 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한 발명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용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고, 이익형량과 형평의 차원에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그리고 일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따라서 이는 특허법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 다기보다는 민법이나 노동관계법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는 중첩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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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3.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표적인 후행발명 혹은 개량발명들인 광학이 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기타 선택발명들의 특허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 발명들이 기존의 기 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의 발 전이라는 특허법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와 기술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 출원인에게 기술개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지 혹은 후속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꺾지 않 도록 공중의 자유이용에 맡겨야 할지 조화롭고 균 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발명에 있어서는 물질 자체 가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고, 그 물질을 실제로 제조 하였다는 것이 발명의 효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 이 있어서, 발명자가 원소분석치, 융점, 굴절율 등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진 물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이기만 하면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와는 달리 선택발명은 기본적으로 중복발명이어 서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외적으 로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졌 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반적인 화학물질발명과는 구별되는 기재요건, 신 규성, 진보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택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세서 기재 정도에 관한 기준을 명 확히 함은, 궁극적으로 해당발명을 완성한 특허 출 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특허를 이용 혹은 회피하려는 후행발명자들에게 있어 법적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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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 또는 화학 분야에서의‘결정다형 발명’또는‘결정형 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청은 종래 결정형 발명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 요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최근 결정형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무효사건의 분쟁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형 발명은 새로운 결정다형을 분석 또는 조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적 수단 즉, 파라미터(parameter)가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자료(데이터 등)가 함께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제42조 소정의 명확성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파라미터의 한정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화합물 또는 결정다형과 구별되어야만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에 있어서는 결정화가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구성을 대비하고,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동질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후, 양자를 종합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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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발명이 유효한 특허권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분쟁 형태, 즉 결정계(ex parte)와 당사자계(inter parte)를 대상으로 하여 분쟁에서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최초의 논문이며 기업, 소송, 대리인, 특허차원에서의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여 2단계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상대적 심판제기율, 심판제기까지 걸린 시간, 대리인 교체, 복수(複數) 대리인 등에서 결정계와 당사자계간에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의 차이가 나타났다. 결정계의 경우 이들 변수가 승소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당사자계의 경우 반대로 승소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결정계와 당사자계 모두에서 특허를 출원한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승소확률을 낮추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심판제기 확률이 높아지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리인 경험의 전 범위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허의 가치를 나타내는 청구항수는 승소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인인 특허대리인에 한정하였고, 특허대리인의 경험을 출원대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소송대리의 경험, 특허법인 차원에서의 특성자료, 더 나아가 특허인용 자료와 연결이 된다면 많은 추가적인 연구주제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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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1.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주로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당해 영업방법이 그러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발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방법의 모색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 이용성’ 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성’ 및 ‘발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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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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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지적재산권 관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형평을 추구하고 있다.한편 사용자가 전용실시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 때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정당한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누가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명되었는가도 중요하고 그러한 발명품의 공정과정은 종종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명 과정의 각각 요소들은 최종 발명품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발명은 특허의 출원이 되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종업원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종업원 등이 자신의 법령상 권리를 사용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로 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명진흥법 제10조 또는 제15조는 사용자의 통상실시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하지만, 전용실시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그 해석에 따라 사용자 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직무발명에 있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발명진흥법의 문리적 해석과 일본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단순히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이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초과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는 것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55.
        200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고에서는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미완성발 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관련 최근 주요 판례에서 판 단기준을 재해석하고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의 상호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심사 또는 심판 처리에서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전보다 한층 더 도 모하고자 한다.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경우 구체성이 없고 현 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법제29조제1항본 문을 적용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와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결정하는 것이 심 사 심판실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온 의료관련 행위가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 한 없이“산업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업 자체가 신규산업의 창출과 산업 발전에 불 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M 기술의 인터넷 산업도 상기와 거의 같다. 결론적으로, SW특허 및 BM특허 등 모든 기술 분야에 예외 없이 특허보호를 인정하려는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법적 해결이 아닌 법해석에 의해 거절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진정 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법의 취급을 해석론 의 틀에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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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0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진보성과 관련하여 흔히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허가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심사관이 발명이 자명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종래의 구성이나 작용효과를 중시하는 견해, 혹은 양자를 동일시하는 견해 등은 실무상 의미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작용효과를 중시한다거나 혹은 화학발명에 있어서는 작용효과가 중시된다는 분석 역시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판례는 구성이든 작용효과이든 쟁점으로 된 사안에서 그에 관한 상세한 설시를 한 것뿐이다.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방법은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고, (2) 선행공지기술을 특정한 후,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공지기술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해석을 위해서는 항상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진보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공지기술을 잘못 파악한 경우도 법률문제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선행공지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이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출원 명세서에서 종래의 기술이라고 소개한 기술은 항상 선행공지기술로 인정된다. 용이추고성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발명의 동기를 중시하며, 우리 법원은 종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다가 최근 사후적 고찰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개별 구성요소는 공지된 발명의 경우 선행공지기술과의 대비판단에 관하여“암시, 동기,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등의 의미 있는 기준을 설시하였다.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도“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설시를 하여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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