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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며 한국의 여러 역사책과 고지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가를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고지도와 일본에서 제작한 고지도 그리고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병합한 1500년 전부터이다. 삼국사기 의 기록에 의하면,“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가 왕명을 받고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 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항복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15세기 제작된 팔도지도와 동람도 등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제작되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들이 우산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특히 1693년의 안용복 사건이 있은 후에 조정에서는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여 독도를 관리하였다. 1694년 최초의 수토관인 장한상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자세히 수토하고 돌아와 그 곳 지리 인식에 맞 게 지도를 제작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우산도를 동람도와 달리 울릉도 우측에 표시하였고, 이후에는 모든 지도에서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기하였다. 19세기 제작되는 대한전도에서도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지도에서 독도인 우산도(于山島)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고, 일본의 공식지도를 비롯하여 80 여종의 지도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죽도 또는 리앙코도라고 불렀다. 1905 년에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칭하며 자기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서양의 고지도에서도 단빌의 조선왕국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들이 독 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포경선들이 출몰하여 독도를 마치 무주지인 것처럼 오인하고 리앙쿠르 암이나 호넷트 섬 등으로 명명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 한 한국 땅이다. 6세기부터 우산도라고 불러 온 독도는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는 우리의 영토이다.
        42.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의 개발은 독도가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섬으로의 인공적인 가미를 통한 개발이 필요 하다. 즉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지름길은 주민의 삶의 장소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법적 관점과 외교 안보적 관점 등에서 최선 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독도는 「독도이용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독도근해의 천연자원 개발,섬충 수 개발,기타 수산자원 개발이 국내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독도 미래적 비전과 복합적. 기능적 관점에서 개발을 위한 개념을 정리하고 공학적 측 면에서 독도개발을 위해 고찰하여, 獨島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부유구조물을 이용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초거대 부유구조물은 해양영토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독도의 영토개념으로 전환 가능한 공학적 방법이다. 또한 독도 근해에 기초설계를 통하여 해양도시 형태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21 세기 공학기술의 첨단화,융합화는 부유구조물 기술이 수명 100년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설치 가능한 초거대 부유구조물 설계와 제작기술이 우리나라에도 확보된 기술임을 확인하였고,부유구조물을 통한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개발은 기초조사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도는 주변 해역에 많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최근 독도 근해의 광물,해수,채광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자연자원 개발은 에 너지 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광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개발 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심층수,해저 광물 등을 포함한 해양산업 연계는 경제적 자립화 가능한 생산도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獨島를 정주여건이 가능한 생산도시,자연자원의 도시로 그 기반을 구축하여,동북아의 평화의 도시,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학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고 추후 기초 설계 및 시공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46.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 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 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 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 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 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 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 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47.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What Korea needs to protest on Japanese assertion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i) for removing the connivance on Japan's claims, (ii) for acquir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f Korea, and (iii) for reinforcing the relative ground claims into the dominant or absolute ground claims. The protest subje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s a n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otest subject against Japan is not Kyongsangbuk-do⋅Ulleung-gun⋅ The Grand National Party⋅KBS⋅Dongailb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Dokdo Center, but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ROK)". leader⋅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delegates. S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ROK on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the president of Dokdo Institutethe⋅the chairman of Dokdo Center, but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the embassador of Korea in Japan. The protest form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one by the diplomatic docu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effective as protests through a news conference, a radio broadcast, TV, an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 statement of the seminar. The protest content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lear because it is not effective as an ambiguous protest. So, the protest against Japan should be strong protests on the clear base. The protest order of Interior Minister Yi, Ji-Yong and Foreign Affairs Minister Pak, Je-Sun for informing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by "Shimane Prefectual Notice No. 40" on March 28, 1906, the protest of Daehan-mail-sinbo of May 1, 1905, the protest of Hwangsung-sinmun of May 9, 1906 are 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protests. The protest through the homepag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February, 2008 is not effective as the protest by international law. It should be needed the earliest protest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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