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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04

        101.
        2018.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된 것은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양심은 자연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양심이다. 존 웨슬리는 이 모든 양심의 기능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삶과 기질을 분간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할 기준도 알 수 없으며,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임을 잊지 않았다. 영국 국교회의 아들이며, 완고한 고교회주의자였던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잇(Aldersgate)과 송구영신 철야예배에서의 성령의 집단적인 체험을 한 이후 영국 국교회의 무기력과 타락에 대한 각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국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론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론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관영한 ‘불의의 신비’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이 존웨슬리가 자신의 신앙 양심과 현실적인 교회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딜레마를 겪게 한 주 요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메소디스트 신도회가 불법적인 비밀집회로 간주되어 공격을 받는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신도회를 확대해 나갔지만, 결국은 신도회 회원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회심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채플을 마치 비국교도의 모임처럼 법적으로 등록하여 허가를 받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목사(사제) 안수 문제에서는 다른 결단을 내렸다. 미국 독립이라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로 그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아메리카의 양들을 위해 미국 선교를 위한 목사(사제) 안수를 감행한 것이다. 존 웨슬리로 하여금 이러한 경계선을 넘게 한 원동력은 그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곳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다.
        10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도심지 지역에서 위험지역 선정 - 사회경제적 취약성 평가 - 고위험구역 정밀평가로 이어지는 토사재해 통합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첫 단계로 국내·외 취약성 평가 관련 제도 및 법률을 분석하였다. 국내 토사재해 관련 법률은 관리 주체와 관리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재해는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4개 행정부처가 관할하며 관련 법률도 14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의 개발과 관리 및 그에 따른 개발제한,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및 안전관리, 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이주 등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의 보호, 관리 및 사방사업은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도시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인 ‘광역 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매 5년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형 토지이용체계로의 변화가 있었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스웨덴 등에서도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제한 및 대책수립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재해 통합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취약성 분석 수행여부를 명시하고 관련 고시(또는 예규)에 토사재해 통합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토사재해 관리체계가 국토해양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3개 부서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전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사전 의견 조율 및 협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03.
        2010.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04.
        1993.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s the marine traffic thickens all over the world, the rate of marine casualities is on the increase, Also in Korea the number of the killed and the injured resulting from marine casualities such as ship's collision, increase continuously and the rate of marine casualities in 1992 came to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The reason of rapid increasing the rte of marine casualities is the mistake of ship's steering in most case. By the way, because the administration of marine traffic is regarded as the belongs of land traffic, the scope of application in laws related to the safety of marine traffic is duplicated or unreasonable. In the view, in case of ship's collision, it is important to know the scope of application in Korean marine traffic laws and to point out the problems companies with them. Therefore, I suggest the improvement of marine traffic laws related to the safety of traff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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