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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코드로서 여타의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지적재산권법적 보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구조적 성격과 게임 아이템의 특성은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시장이 형성되고 시가가 매겨질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었으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입법론을 별론으로 하면, 결국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게이머가 가지는 권리는 게임 이용권에 부수하는 채권적 이용권으로 새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대부분의 게임이용약관이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그 양도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는 여전히 만연하고,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이미 뿌리를 내렸으나, 양도금지약관의 존재로 인하여,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게임 아이템 양도를 금지하는 약관의 제정에 있어서 게이머가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이를 수 있다. 차제에 게임이용약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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