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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광학이성질체는 그 특유한 성질 및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요건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문헌에서 라세미체가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광학이성질체를 내용으로 하는 발명은 상위개념의 라세미체에 대한 선택발명에 해당하게 된다. 선택발명에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것과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다른 현저한 이질의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갖는 것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광학이성질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 문헌에서는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례 및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궁극적으로 그 신규성과 자명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한 개별 사례들은 반드시 그 자체의 사실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광학이성질체가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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