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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도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OCA(Open Content Alliance) 등은 저작권자가 명백히 동의한 도서만을 서비스함에 반해 구글은 저작권 존속기간이 지난 서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보호 기간 중의 것도 스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자 혹은 출판협회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구글의 저작권법적 책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도서를 도서검색서비스를 위해 스캔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유연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공정이용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견본보기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검색 기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정이용 혹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명백히 허락하고 이를 스캔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검색서비스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서검색서비스 프로젝트가 저작권 제한 규정 혹은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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