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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토교통부는 경주 및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국가내진센터를 신설하였다. 국가내진센터는 정부의 내진정책 및 제도의 이행주체로써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제・개정, 기술자 양성, 내진성능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운영 등 시설물의 지진안전과 관련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