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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9

        2.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단동과 신의주는 쌍둥이 도시이며 해양 전략의 산물이다. 식민지시기 일본은 적극적으로 식민지국가의 연해도시를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식민지 전통지역의 핵심지역을 와해하고 약화시켰다. 공업화, 근대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명”의 명목 하에 식민지화를 합법화시켰다. 동아시아 각국 식민지에서 이렇듯 식민해양도시를 발전시켰지만, 전통 내륙도시를 약화시켰다. “一帶一路”는 중국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것이다. “일대”의 해양전략은 국가 간의 연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 도시 간의 연계이다. 다만 해양 국경도시의 발전기회가 더 많은 것이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은 열악한 국제환경과 장기간 주도해왔던 대륙형 변경이념에서 벗어나 해양 발전관을 양성하고, “소프트 변경”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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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도문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시와 마주한 간도의 국경도시이다. 1932년 만주국의 신경과 도문을 연결하는 경도선철도건설공사의 착공과 함께 성장한 도문은 이후 ‘북조선 삼항(청진, 웅기, 나진)’의 배후도시, ‘중계 국경역’으로 발전하였다. 현경준은 일제 강점기 도문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조선족 소설가이다. 1937년 일제의 문화동화정책을 피해 만주로 이주한 현경준은 국경도시 도문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생활하는 조선인의 삶과 ‘밀 수’라는 사회문제에 천착하였다. 현경준은 작품을 통해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지 조선인들의 삶을 변호하고, 그들을 ‘타락’으로 이끈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현경준은 도문역을 통해 북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았다. 그는 국경도시 도문역을 배경으로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자기의 고국에서 못살고 타국으로 쫓겨 가는 인민들, 이민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 이민 보도소 관리, 그들의 배후에서 기생하는 인신매매업자 등의 다양한 군상들을 통해 도문이란 국경도시가 갖는 의미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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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1903년에 발행된 「일로청한 명세신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먼저 이 지도를 편찬한 ‘제국 육해 측량부’가 육군 측량부와 해군 수로부의 측량과가 임시로 합해진 기구로 보고, 이 지도를 국가기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 제작의 목적은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한 ․일 간 동해안에서의 경계선 획정에서 독도에 해당되는 송도를 한국의 동단(東端)으로, 일본은 오키도를 서단(西端)으로 하여 같은 거리에 경계선을 그으면서, 그 사이에 공해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러일전쟁의 발발 이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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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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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국 수출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들은 또한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들의 현황 및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딜레마를 벗어나는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PEST와 4P 전략을 포함한 마케팅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둘러싸는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그 마케팅 전략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지적한다.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다. 본 연구의 성과는 선행 연구의 갭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8.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은 1699년의 한일 간의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이 성립함으로써 일본은 조일 간의 국경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로 규정했다. 이 체제는 메이지헌법체제 하에서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 적어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는 1905년 2월까지 작동하고 있었다. 조일국경조약체제 하에서 취해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태정관지령에 위배된다.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무효이다. 그리고 1699년의 국경조약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무효화는 한일 간의 국경조약의 파기를 의미한다. 조약 파기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정부에 통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5년 당시에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한 일본의 각의 결정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1951년의 새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에 관해서이다. 조일국경조약체제에 의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이 법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독도가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이용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9.
        200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작년(2005년)은 일본에 있어 국경 문제가 주목받은 해였다. 3개의 주요한 국경 문제가 일종의 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 에서 본다면, 죽도의 시마네현 편입 100주년 (러일 전쟁중인 1905년), 센카쿠 제도의 오키나와 편입 110주년(청일 전쟁 중인 1895년에 오키 나와에 편입), 또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 획정으로부터 150주년(일러 통교조약) 에 해당된다.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3개의 국경 문제가 본격적인 국제분쟁 으로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4개 섬 문제를 시작으로 죽도 및 센카쿠 열도 문제도 모두 일본의 패전을 계기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일본의 영토는 1951년 에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규 정되었다. 평화조약의 제2장에는 메이지 이후 일본이 획득한 대만, 한반도, 미크로네시아, 쿠릴 열도, 가라후토(남사할린)의 일부 등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이 획득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포기가 명기되 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현재의 일본의 영역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평화조약에 의해 영유권 포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지 역을 일본의 영토로 보는 해석이 있다1). 그러나 평화 조약에는 현재 일본과 영토분쟁의 상대국인 한국, 소 련, 중국은 조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포기한 영토의 귀속과 영토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렸다. 그 후의 개별 평화조약의 교섭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도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작은 섬들의 영유권 문제도 ―현재 일본과 직접적인 분쟁 지역은 아니지만― 평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서 사제도(西沙諸島, 파라셀제도)의 귀속국을 정하지 못한 점에 분쟁의 원인이 있다. 즉 중국(중화 인민 공화국)과 대만 어느 쪽도 평화 조 약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귀속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가 남게 된 것이다. 오늘 이 보고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3개의 큰 영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직접 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에 의해 문제의 소재가 논의되고 있고 필자도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연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영토 문제에 관한 오랜 논쟁이나 반환 운동을 되 돌아보면, 분쟁이 되고 있는 섬의 귀속이나 영유권에 초점을 좁히면 좁힐수록, 해결책은 어려워져 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오늘은, 국경이나 영토문제를 해결한 아시아와 유럽의 몇 개의 역사적 사례를 예로 들면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영토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