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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유조선 사고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주가 책임제한액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IOPC Funds가 보상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상 양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고 유조선이 협약상의 선박에 포함되느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협약상 선박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지속적인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선박 정의에 대한 해석과 현재 선박 정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논의 및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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