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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 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