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