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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글은 미국의 정보통신망의 보호에 대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쓰였다. 미국의 정부규제에 비추어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정부규제와 정부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자율규제를 통하여 같은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지,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이 될 수는 있지 않은지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호주와 일본의 모범사례를 발견하여 두 사례도 간략히 다루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방법과 미국정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미 연방법에서는 타인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타인의 컴퓨터나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여러 행위들을 규정하되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방지와 처벌이라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한 균형을 조심스럽게 찾고 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미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질 것을 제안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사이버보안보다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조를 통한 사이버 보안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정부주도의 규제보다는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 보안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발전의 속도가 빠른 IT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의 위험을 줄이고 치명적인 의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별로 모범 사례를 찾아서 널리 장려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았다.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 특히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 컴퓨터 사용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에는 사용자와의 “신뢰 모델”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며, 그러한 경우 정부로서는 “사생활의 보호”와 “정부와 사용자간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신뢰 모델”과 “사후 조치 모델”이라는 기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전제로 하여,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보충하고 사후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정부 규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