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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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