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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을 중심으로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 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증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 지사 일 고찰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 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꾀하는 역할로써 동시성을 보 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폭력성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잣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 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 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졌다는 점에서,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 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국 공안(公安)의 측 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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