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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벌금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형벌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벌금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박탈하는 위하력을 가진 제재수단이면서도 단기자유형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국가의 집행비용도 저렴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은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하게 되면 소액 벌금형인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고액 벌금형인 경우 ‘황제노역’ 논란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었고,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이 설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가 법제화되고, 신용카드 납부가 도입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중 일수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총액벌금제 대체 여부, 약식절차 사건 포함 여부, 소득 조사의 방법, 일수정액의 범위 등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총액벌금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여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벌금형 병과 축소, 벌금의 과태료 전환과 함께 소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확대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 시효 연장, 은닉재산 추적 수단 마련을 통하여 벌금형이 벌금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벌금으로 납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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