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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빈용기보증금이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100원, 맥주병은 50원-->130원(‘17.1.1부터)으로 인상되어 소매점으로 회수(RTR, Return to Retail)를 위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커짐에 따라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2016년 30%수준에서 47%(2017년 6월말 기준)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라 소매점 회수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배출을 보다 원활하고 회수품질을 높이면서 소매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법률상에 1인당 하루에 회수 가능한 빈용기를 30병으로 제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하고 있어 사실상 소매점회수(RTR)을 활성화하려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용기의 회수지점 제한(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대형할인점에서 회수, 영수증 지참 등)등 소매점을 통한 빈용기 회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약을 두는 것은 빈용기 보증금 상향조정의 효과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소매점회수(RTR)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점에서의 빈용기 회수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무인회수기(RVM,Reverse Vending Machine)의 경우 전국적으로 48개소 108대가 설치 되어있는데 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일부 지점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무인회수기를 통한 빈용기 회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빈용기 보증금상향조정에 따른 소매점회수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빈용기 30병/인・일 초과 반환 거부가능’ 제한 폐지 ②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점을 빈용기 회수 거점으로 활용 ③ 무인회수기(RVM, Reverse Vending Machine) 확대로 소매점의 부담과 소비자 편의성 확대 ④ 빈용기 회수 접점(collection point) 확대(수집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