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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다. 2016년 실시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제5차 핵실험, 이듬해인 2017년의 제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북한선박의 위장 국적변경 관련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 안보리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 곧바로 외무성을 통하여 결의에 대한 전면배격 통보를 하는 등위의 결의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국제제재를 회피해 왔으며, 이번 대북제재도 비슷한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를 어렵지 않게 회피한다면 대남․대미 도발과 핵실험 등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 국적제도의 발전과정과 편의치적제도의 등장 및 현황, 편의치적 북한선박과 일반적인 편의치적 상선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선박의 국적세탁을 제재하고 있는 유안엔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국적을 세탁한 북한선박에 대한 PSI를 통한 차단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선박의 편의치적과 일반 상선의 편의치적은 목적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선박 편의치적은 유엔회원국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를 명시한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다. 또 안보리 결의로 인하여 PSI를 통한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차단은 그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SI를 근거로 제주해협과 제주남방해역을 통과하는 편의치적 북한선박을 차단하여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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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ㆍ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ㆍ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ㆍ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ㆍ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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