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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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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 이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수 산물 수요증가와 생산량 감소 및 어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어 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역별 또는 어업별 휴어기를 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해양특별보호구역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 복구와 어자원의 조성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뿐 더러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시간의 다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자 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국들과 어업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에 초점 을 맞추어 서해상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대한 규 제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어업법」상 규제 및 쟁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한국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대응책을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바 중국 「어업법」상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및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중국어선 단속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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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1년 12월 중국어선의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휘두 른 흉기에 의해 대한민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검찰이 석방 담보금을 상향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중국어선 의 불법어업이 잠시 잦아드는 듯하였다. 또한, 2008년 해상공권력 강화대책, 2011년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뿐만 아 니라, 2012년에는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추적 및 나포, 무기 사용 요건 등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이 이 틈을 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물론, 최근까지 통계자료를 살펴보아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줄어들기는커녕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은 서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과 심 지어 우리 영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 급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한 반면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연 안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수산·어업자원의 고갈, 불법어업행위로 단속 되더라도 3대 엄중위반행위를 제외하면 담보금만 납부하고 어획물을 반환받아 처분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인식 등으로 대한민국 EEZ와 영해 내에서 중 국어선의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명피해 뿐아니라 국가적 마찰을 초래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제에 대한 미비점을 찾고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조치사항들은 따로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법령의 효율적 집행과 정비는 물론 단속경찰관의 안전장비 및 진 압장비의 보강과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과 증가원인을 규명하고, 불법어업 의 근절 및 단속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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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stimated quantitatively the loss of the fisheries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that prevailed in the EEZ of the country in recent and has been an object to present a basic data in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s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city, setting up the direction of the crackdown of Chinese through to figure out an objective loss according to that. The analyzed result of this study setting a reasonable scenario, fisheries resources reduction is estimated about 67.5 million ton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he loss is about 1.3 trillion won. This is 21.2% of about 318.3 ten thousand tons of the total fishery production of the country and accounts for 61.9% compared to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production. Therefore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in Korea fisheries sector. It is significant to the point that estimat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osses that can achieve a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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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연안은 산업 폐기물로 오염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져 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묵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방조 내지 방치하기도 한다. 우리정부에서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추진과 총기사용 기준 완화 문제를 중국정부에 전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이고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다. 중국은 1986년 어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渔业局, 중화인민공화국어항감독관리국 中华人民共和国渔政渔港监督管理局)에서 어업법규의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한다. 성급(省級) 어업행정주관부문 내 일부 어정관리부문은 산하의 각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감시 감독원을 파견하다보니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의 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랴오닝성, 산동성 등에서 출어하는 수 천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외교 마찰을 빚더라도 각종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중국식 엄타(嚴打)작전으로 적극 대처하는 길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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