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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 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 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 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 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 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 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