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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명문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무 근무기간 위반 시에 대상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 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는 바, 이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위 구별기준들을 본건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에 있어서, 일부의 기준만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기 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위 구별기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