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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300원
        2.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버범죄협약은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가 초국가적인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때로는 사이버범죄를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사이버범죄협 약에 가입하여 이행입법을 자국 내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관련 증거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사이버범 죄는 그 특성에 기인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미리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여 사이버범죄에 예방 및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국가 간의 쌍가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한 보전과 제출 명령을 이행 입법해야 할 필요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인 신속한 보전의 이행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3.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general meaning of cybercrime in Australia suggests that cybercrime is synonymous with the term electronic crime and encompasses a variety of offenc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rbercrime is often distinguished as two main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s. The first category includes the crimes committed directly against computers and/or computer systems and the other form of cybercrime offence is the use of technology to commit or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traditional crimes. In Australia, Part 10.7 of the Criminal Code Act (Commonwealth) 1995 which incorporates the Cybercrime (Commonwealth) Act 2001 is the main legislation prescribes the cybercrime offences. The cybercrime offences under the Criminal Code require the act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as an element of crime offence. The meaning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determined in the Criminal Code.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xternal element of the offences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a crucial restriction on the scope of offences. The motivation of the person in accessing, modifying or impairing the data is not relevant. What is relevant is the question of their authorisation. The issue of consent has been discussed in Kennison v Daire case in 1986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not been challenged. There is no single Australian law enforcement or policy body which has responsibility for cybercrime matters. It is, rather, the cybercrime enforc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a diverse group of organisations which include law enforcem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 research bodies
        5.
        200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이버 범죄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다양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유형별 특색에 맞춘 법적 규율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범죄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사이버를 지탱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제약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법적 규율의 논의가 적절하려면 반드시 그런 기술적 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자면,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침해, 저작권침해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통범죄, 사이버 사기 등 경제범죄와 같이 현재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들뿐만아니라,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범죄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유형별 차이에 따라,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문제까지 수반되는가 여부, 블로킹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가 범죄예방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법규범을 사이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 한국이 국제적 동향을 따르고 국제규범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외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법규범을 정립해나갈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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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7.
        200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처벌이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억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주목한다. 처벌의 영향력은 다른 주요 변인들을 통제할 경우 약해지는지를 알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 충동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며, 아울러 처벌의 억제효과는 조건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처벌가능성과 부모와의 관계,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 충동성 각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했다. 서울시 남자 중, 고등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현실에서의 범죄처럼 사이버범죄에 있어 처벌의 억제효과는 대체로 미약했으며, 오히려 사이버범죄에 대해 갖는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조사결과에서는 처벌의 조건적 효과가 일부 유형의 사이버범죄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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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O.S.P.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offenses committed in cyber space on condition that it could be aware of its occurrences nevertheless nothing is taken expected elimination measures technically by itself. In principle, a professional person who manages its cyber space may suffer punishment and then a company that hires him suffer punishment as prescribed by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O.S.P. could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a crime omission as in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t has found offenses committed in its cyber space or has not found it because of gross negligence, carelessness by O.S.P., second, O.S.P. have a technical skill and system for expected prevention or elimination a crime happened in cyber space but it didn’t do anything. A willful negligence by O.S.P. may be sufficient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judgement as aforementioned cast a long shadow to us because it has set up the condition of O.S.P.’s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possibilities of awareness, technical prevention, expectation for elimination illegal situation in cyber space etc. It is significant that O.S.P. could supervise and control its cyber space as a dangerous factor connected to offenses. However it feels lack of logical reasoning such like that. Now, we should fully discuss the matter that the building measures of prevention adverse effect by cyber space. The responsibility of O.S.P. should be imposed stringently than ever because offenses in cyber space could be occurred under unsuspected, usual time as a result damage may be very serious, mortal to a personal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