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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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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보호지역을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 전문가 13명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 여 포럼 4회, 설문조사 2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례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잠재 보호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 적을 종합해보면 총 5,643.9㎢(육상 3,117.9㎢, 해상 2,526㎢)이며 이는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면적 상승 등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목표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양적・질적 개선 연구와 더불어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발굴・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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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Jun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concluded by 158 countries in Rio de Janeiro. And now, 194 member nations are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for their own profit. Recently, Nagoya Protocol regard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was approved and took effect from October 12th, 2014.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BD and ABS functioning on researchers studying marine biodiversity. Until now, in the previous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interest towards researching marine and marine living resources was relatively low, and accordingly, the discussions regarding marine and marine living resources were delayed. However, in the 12th Pyeongchang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arguments concerning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 and the other marine related issues were discussed. Although, South Korea has not yet officially joined Nagoya Protocol, however the consultations in regard to 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 and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 were discussed. We belive that as a possessing n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Sou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revise their management systems protocol and regulations concerning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system and help academia and industry to utilize the biological resources abroad easi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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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생물다양성협약과 핵심특징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CBD)은 지구환경정 책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종 또는 대상지의 목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와 람사르협약과 같은 자연보전협약과 비교했을 때 CBD는 지 구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 차원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토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CBD의 독특성 중 하나는 광범위한 의제이다. CBD 당사 국총회는 자연보전정책, 토지이용계획(농업), 자연의 이용 (생태관광 및 자연과 자연의 이용에 관한 관행/전통 지식), 자연에 관한 과학·기술 문제(유전자변형종 및 유전자원의 이용)를 다루며 193개국 및 지역의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CBD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일본시민사회의 전략 2010년 일본에서 열린 CBD 제10차 당사국총회를 위해 일본CBD시민네트워크 (Japan Civil Network for CBD, JCN-CBD)가 CBD 의 광범위한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 들어졌으며 17개 워킹그룹이 조직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과 학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자연과학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적절한 주창 활동 및 과학에 기반한 커뮤니케 이션을 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JCN-CBD는 정보센터로서 의 역할(수집, 통합, 조직 및 손쉬운 의사소통 도구 창출)과 워킹그룹과의 상승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로 인해 CBD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었다. 제10 차 당사국총회 이후, 일본 IUCN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결 과이자 UN 시스템내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구적 목표인 20 개의 아이치 목표와 전략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니쥬마루 프로젝트’(Nijyu-maru Project)를 알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 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헌신을 한데 모으는 일종의 캠페인으로서 현재 178개 기관으로부터 242 개의 헌신을 약속받았다. 핵심메세지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주최국 시민들은 준비과정을 통 해 보다 쉽게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구적 토론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준비과정 참여의 이점과 자연과학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9.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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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포괄적 국제환경규범인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결정문을 채택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해양시비(ocean fertilization), 바이오연료 등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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